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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이구아나293
창백한이구아나293
23.01.15

총 채용기간 23개월 이상일 시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나요?

첫번째 채용은 10개월 두번째와 세번째는 11개월로 두달 혹은 한달의 기간을 두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재계약이 아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뽑아 또 채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쓸때도 기존 계약관계는 종료되어 4대보험도 상실되었다가 다시 취득하였고 재계약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기에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하는데 전환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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