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용기간 23개월 이상일 시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나요?
첫번째 채용은 10개월 두번째와 세번째는 11개월로 두달 혹은 한달의 기간을 두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은 재계약이 아닌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뽑아 또 채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다시 계약서를 쓸때도 기존 계약관계는 종료되어 4대보험도 상실되었다가 다시 취득하였고 재계약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기에 정규직 전환은 아니라고 하는데 전환 의무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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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합산할 수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23개월이면 2년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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