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등 형편상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을 구매한 시점부터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전입신고는 신규 아파트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기본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20세 이상 성년의 경우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다르게 하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구성원이라면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 질병, 취학 등의 형편으로 일부가 일시퇴거한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9억원 초과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