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에서 고양이 몰래 키우기 가능한가요?
대학 원룸촌에 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한마리를 구조해서 4개월 길게는 5개월정도 임보를 해야할 것 같아요.
특약사항중에 '실내금연, 애완동물 반입금지, 변기에 물티슈 금지, 1인1실 원칙(5만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건물에 살고, 일이주에 한번 잠시 복도등을 청소하고 가는걸로 보입니다.
집주인도 강아지를 키우고 데리고다니는 분이라, 이야기해볼수 있나 싶기도 하지만, 걸리기전까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 계약시에도, 잠깐 동물이 놀러오는건 괜찮다 하셨습니다.
임보인데도 어떻게 안될까요..
혹은 월세를 조금 올려서, 키울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해지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청소비나 월세 등 부담을 정하여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몰래 키우다가 적발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하여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