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보복수단인 우퍼 스피커 사용은 불법인가요?
아파트 층간소음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아이들 뛰는 소리, 쿵쿵거리며 갇는 발자국 소리, 개짖는 소리 등
윗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그 소리 자체보다도
소리를 자제하지 못하는 윗층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괘씸하여
그 미운 가짐이 더욱 증폭됩니다.
아래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윗층에 올라가 부탁하거나 항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윗층 사람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사건도 일어나는데
아무리 분통이 터지더라도 그런 방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퍼" 라는 스피커를 천장에 붙여
소음을 윗층으로 전달하는 보복(?)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층간소음과는 달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켜 전달하는 것인데
불법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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