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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말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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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65세이상 식당에 일하고있는데 1년후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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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였으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추후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취득하여 만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가입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하셨다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기가 65세 전이고 65세 이상까지 계속 근로를 해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65세 이후 취업하여 근로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여 만 65세 이상이 되었다면 추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피보험자격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를 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하루라도 단절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입사당시에 65세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