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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동이막둥이
막동이막둥이23.05.24

세대주가 다른집에 거주자로 올라갈수있나요?

저희동생이 집이있고 그 집의 세대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저희집에 임시거주중이고 서류상으로도 저희집에 거주하는걸로 등록하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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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실거주지에 전입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다만 동생분이 세대주로 있는 집이 임대차계약을 통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다른곳에 전입신고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위험할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자가라면 질문처럼 해도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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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 동생집에 세대주로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자가라면 주소이전을 해도 괜찮지만 만약 임대차 주택이라면 주소이전을 하게되면 보증금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나 자매주택에 전입신고는 세대원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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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동생분의 명의의 주택이기 때문에 대항력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질문자님 집에서 거주하시면서 세대원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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