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생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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