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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이구아나221
귀중한이구아나22124.03.19

형이 사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형이 계약해서 세대주로 있는 집 주소로 동거인 전입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생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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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생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를 동거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대주와 함께 방문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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