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가 5억이하 85제곱미터이하 빌라가있는데요
다른 세대주 밑으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그 세대주 분이 자가인데 그게 혹여 세금이나 문제가 생길지 해서요 제가 실제로 살고있는 곳에는 전입이 안되는 상황이라
주소를 옮겨야하는데 새로 제가 월셋방을 얻어 옮겨야하는지 , 다른 분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세대의 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해당 세대의 세금이나 주택 청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주 밑으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나요?
==>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매입, 양도시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세대주 분이 자가인데 그게 혹여 세금이나 문제가 생길지 해서요 제가 실제로 살고있는 곳에는 전입이 안되는 상황이라
주소를 옮겨야하는데 새로 제가 월셋방을 얻어 옮겨야하는지 , 다른 분 세대주 아래로 들어가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대로 있는 경우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으로 전입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주가 자가(본인 소유 주택)라고 해서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 가족일 경우는 세대를 합가를 하게 되면 주택수가 합산이 되어 세금이나 청약등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외 남인 경우는 주민등록을 같이 한다고 해도 주택수 합가에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동거인으로써 기재가 되고 실제 동일세대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나 청약등에 있어 현 세대주에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세대주의 동의를 얻어 전입신고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