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저는 1~12월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1월~6월 까지는 무직(주부) 이었다가 7월 ~ 12월까지는 4대보험 근로자로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와이프쪽은 7월부터 근무를 하였으니 7월~12월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12월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하나요?
와이프 연봉 천만원 인데 만약에 7월~12월까지 연말정산을 한다면 1월 ~ 6월까지 와이프명의로 사용한 금액은 남편쪽으로
7~12월 분을 뺀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보험료, 연말 정산을 올릴수 있나요?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려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나요?
문제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ㅁ1~12월 남편 연말정산 예정
1~12월분 남 편 -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 6월분 와이프 -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ㅁ7월~12월 와이프 연말정산 예정
7~12월분 와이프 -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