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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꽃새170
예쁜꽃새17022.01.21

21년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저는 1~12월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1월~6월 까지는 무직(주부) 이었다가 7월 ~ 12월까지는 4대보험 근로자로 직장을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와이프쪽은 7월부터 근무를 하였으니 7월~12월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1~12월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하나요?


와이프 연봉 천만원 인데 만약에 7월~12월까지 연말정산을 한다면 1월 ~ 6월까지 와이프명의로 사용한 금액은 남편쪽으로
7~12월 분을 뺀 신용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보험료, 연말 정산을 올릴수 있나요?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려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나요?

문제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ㅁ1~12월 남편 연말정산 예정
1~12월분 남 편 -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1~ 6월분 와이프 -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ㅁ7월~12월 와이프 연말정산 예정
7~12월분 와이프 -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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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은 근로자이었던 기간인 7월부터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배우자(아내)분의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은 모두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의료비를 본인이 받으실 경우 1~12월까지의 의료비 전부를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이 의료비를 받는다면 7월분부터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남편분이 전부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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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한해동안의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인적공제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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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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