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해당 재물의 소유자인 사장님과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경우, 직원이 합의의 대리인이므로 질문자님은 대리인인 직원과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산정을 위하여 가해자측에 견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조율에 따라 수용, 거절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