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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흑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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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측 사장님하고 합의보는거죠?

제가 해당 직원들만 있던 가게에서 재물손괴를 했을경우

나중에 합의볼때 현장에있던 직원이랑 합의보는게아니고

해당 업체 사장하고 합의를 보는거죠?

만약 사장이 내가 하기귀찮으니까 직원한테 시켜서 합의를 보라고했을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할수있을까요?

당시 현장에서 직원이 피해금액을 말도안되게 부풀려서 달라해서 경찰부르고 형사과로 넘어간상태라

혹여나 그직원이 저랑 합의를 진행하게될까봐 좀 찝찝한 상태입니다 그냥 말도안되는 보상금을 요구할경우 제가

파손한부분에대한 수리또는 교체한 내역과 견적서 현장사진 같은걸 요구해서 타당한 합의금을 요구할수도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수리한 업체와 서로 짜고 말도안되는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에대한 견적,내역서를 출력하여 저한테 요구할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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