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피해자측 사장님하고 합의보는거죠?
제가 해당 직원들만 있던 가게에서 재물손괴를 했을경우
나중에 합의볼때 현장에있던 직원이랑 합의보는게아니고
해당 업체 사장하고 합의를 보는거죠?
만약 사장이 내가 하기귀찮으니까 직원한테 시켜서 합의를 보라고했을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할수있을까요?
당시 현장에서 직원이 피해금액을 말도안되게 부풀려서 달라해서 경찰부르고 형사과로 넘어간상태라
혹여나 그직원이 저랑 합의를 진행하게될까봐 좀 찝찝한 상태입니다 그냥 말도안되는 보상금을 요구할경우 제가
파손한부분에대한 수리또는 교체한 내역과 견적서 현장사진 같은걸 요구해서 타당한 합의금을 요구할수도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수리한 업체와 서로 짜고 말도안되는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에대한 견적,내역서를 출력하여 저한테 요구할경우도 있나요? 이럴경우에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손괴된 물건의 소유자가 피해자이므로 소유자와 합의를 보셔야하며 다만 그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합의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해당 재물의 소유자인 사장님과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경우, 직원이 합의의 대리인이므로 질문자님은 대리인인 직원과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산정을 위하여 가해자측에 견적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조율에 따라 수용, 거절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