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비범한테리어162
비범한테리어16224.01.25

법인을 상대로 채권을 가압류 할 때 그 대신 사내이사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사기를 당해서 투자금을 입금한 회사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마다 사내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사내이사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은 이사 등 자연인과 별개의 인격이 부여되므로 법인의 채무가 대표이사나 이사의 채무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법인의 이사을 상대로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사내이사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