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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파리매109
고마운파리매109
21.10.29

1인주주 법인에 투자약정서를 쓰고 1억을 투자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청구가능한가요?

투자약정서에 투자원금은 반환하는조건인데 사업 지연으로 회사에 자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대표이사에게 투자금 1억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은 법인상대로만 소송가능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예외로 대표이사 상대로 소송할수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도 없나요?

형사고소하는 방법외에 대표이사에게 소송걸수있는 경우를알고싶습니다

제 사례가 구체적이 않다면 어떤경우에 어떻게 대표이사와법인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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