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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파리매109
고마운파리매10921.10.29

1인주주 법인에 투자약정서를 쓰고 1억을 투자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청구가능한가요?

투자약정서에 투자원금은 반환하는조건인데 사업 지연으로 회사에 자금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대표이사에게 투자금 1억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은 법인상대로만 소송가능한것으로 알고있지만 예외로 대표이사 상대로 소송할수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도 없나요?

형사고소하는 방법외에 대표이사에게 소송걸수있는 경우를알고싶습니다

제 사례가 구체적이 않다면 어떤경우에 어떻게 대표이사와법인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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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투자의 형태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과 계약을 하였다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를 유인한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는 사안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을 형사상 고소할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되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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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증을 선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법인격부인론, 즉 사실상 법인을 형해화시킬정도로 대표이사와 법인간 구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대표이사에게 법인에 대한 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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