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 취소할 경우 가산세 여부
거래처에서 사업자 여러개를 가지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1월분을 2월26일에 수취했는데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잘못됐다고 다른 사업자로 다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발급해주는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로 가산세대상이 되겠고
앞서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취소처리될텐데 이 부분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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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지연수취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및 수취하여야 하며, 지연수취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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