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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사슴벌레79
귀중한사슴벌레7922.04.05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 취소할 경우 가산세 여부

거래처에서 사업자 여러개를 가지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1월분을 2월26일에 수취했는데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잘못됐다고 다른 사업자로 다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발급해주는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로 가산세대상이 되겠고

앞서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취소처리될텐데 이 부분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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