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사업자 여러개를 가지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1월분을 2월26일에 수취했는데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잘못됐다고 다른 사업자로 다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발급해주는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로 가산세대상이 되겠고
앞서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취소처리될텐데 이 부분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지연수취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및 수취하여야 하며, 지연수취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