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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이 경우 환급신청여부 "여"로 신청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2025년 12월 법인대표 급여 1500만원 지급, 프리랜서 3명 급여 20만원 지급

하였고, 대표 소득세는 이월공제처리하지 않고 환급을 받으려고

현재 원천세 신고 시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세 신고 시 법인대표 급여(근로소득)랑 프리랜서 급여(사업소득)으로 같이 신고를 하는데

환급신청여부에 "여"로 신청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 급여 관련 세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원천세 신고는 대표 급여랑 프리랜서 급여를 같이 신고하면서 환급신청여부 "여"로 신청하되

나중에 환급신청서 부표 작성 시 대표급여만 넣어서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환급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급여는 별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대표급여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