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서 인력채용시 자격요건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제한할수 있나요?
정부기관의 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중 하나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는 제한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상기와 같은 지원제한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은 신원조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 하나만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특정 범죄경력을 채용결격사유나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간기업에서 인력채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병원이나 요양원 같이 특수한 사업장이라면 지원제한을 둘 수는 있으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행위자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강제로 신원조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채용이 된 후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상기와 같은 지원제한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은 신원조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 하나만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한되는 요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채용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4대 폭력 범죄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