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판결 확정후,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에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청구하는 방법/절차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비용은 소송 청구금액별로 다르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요을 청구하는 방법(필요서류 및 절차)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