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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위새90

냉철한바위새90

상대쪽 블박입수하는방법은 없을까요?

제동생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데,

상대방차주는 신호대기중이였고, 제동생이 앞으로 와서 신호대기를 했어요. 상대방차주가 제동생이 왔을때 잠시 핸드폰을 본다고 보다가 제동생을 못보고 쳤다고는 하는데,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ㅠ ㅠ

근데 상대방쪽 블박을 저희가 입수를 못하나요? 혹시 제동생쪽 보험사에서 상대쪽 블박을 확인할수는 있나요? 상대쪽에서 제공안해주면 못보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하는곰돌

      운전하는곰돌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대방에게 블박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인 경우 압수수색영장을받아 강제로 집행은가능하나 그런 사고로 보이지않고 설령 영장을 받았다해도 이미 영상기록을 삭제했다면 의미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본인의 전적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영상이 블랙 박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시에 상대방이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게 되고 그 영상을 토대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게

      되여 조사가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사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다면

      해당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