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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멧토끼284
말쑥한멧토끼28420.08.26

세무 전문 변호사의 수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리트는 아직 보지 않았으나 1학년때부터 로스쿨을 지망하여 고학점을 유지중입니다. 그러나 자교의 로스쿨(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은 인설미니에 해당하고, 5대 메이저로를 졸업하지 않으면 영업이 특출나지 않은 이상 소위 말하는 막변으로 사는 것이 보통이라 하더군요. 이에 변호사로써 누구나 하는 민형사보다는 저만의 특수한 업역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2학년때부터 세법 관련 과목들을 들으며 이후 입시에서도 이를 어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교 로스쿨도 조세법에 특화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 것은

1. 조세소송 등 세무업무를 다루는 변호사가 시장에서 블루오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급 대비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2. 그리고 세무 분야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인설미니라는 학부의 한계를 어느정도 극복하고 좋은 대우를 받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3. 찾아보니 세무사 시험을 통해 세무사를 취득한 이후 변호사가 된 분들이 꽤 계시는 듯 한데, 세무사 자격 없이도 조세전문 변호사로써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지요? 거칠게 얘기하면 조세를 다룬다면서 세무사도 없는 반쪽짜리 변호사로 여겨질 수도 있을지요?

아직 입시도 치르지 않은 상태라 너무 이른 고민임을 알고, 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몇년 뒤엔 로스쿨에 있을지 취직을 하고 있을지도 확실치 않지만 지금 당장의 나름 확고한 꿈이기에 이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자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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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목표와 이상에 대해서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조세 전문 변호사 및 조세 전문 법무법인(로펌) 등도 있고 해당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인 점에서 전망이

    좋은 분야입니다. 갈수록 세금 관련 분쟁도 많아지면서 이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필요가 점차 높아 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을 선취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기본 지식과 세무적인 전문 법적 지식을 더 하여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목표하시는 세무 전문 변호사로

    충분한 역량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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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세소송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소송 시장은 그리 밝지는않습니다. 우선 양극화가 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될만한 큰 사건들은 전부 대형에서 하고 있고, 그나마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는 비율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세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조세사건의 수임도 어렵습니다.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 등 관련 경력이 있어야 그나마 개업 후 조세전문으로 활동하여 의미있는 사건 수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대형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세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만 있다면 출신 로스쿨은 그리 상관없을듯합니다. 오히려 관련하여 어필할 수 있는 다른 것(자격증 등)을 더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세무사 자격여부는 그리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세법적인 지식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 정말 조세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싶다면 차라리 유관기관(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실무 경력을 쌓는 것이 더욱 의미있겠습니다.

    로스쿨 출신들 면접을 보면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가끔있습니다. 로스쿨에서 전문분야지식보다는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제네럴리스트를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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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 중에 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에서는 세무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세무분쟁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 자격이 없다면 이 분야애 대한 전문성을 획득할 기회조차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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