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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집게벌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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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회사물건 훼손하면 책임은?

회사소속하에 텔레비젼 관련 지게차일을하고있는데 티비가 실수로 넘어져 파손 되면 책임은 누가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책임을 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티비 소유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는 회사와 직원이 공동하여 책임을 지고, 회사와 직원 간에는 회사가 피해배상을 한 경우에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티비가 실수로 넘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티비를 넘어지게 한 것에 과실있는 사람, 예를 들어 실수로 티비를 넘어뜨린 사람이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