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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리삐리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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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과실을 개인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예전에 다닌 회사인데요. 지게차 운잔하다가 창고시설 파손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동의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런 거 법적 효력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중 개인과실로 발생한 사고 역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고용관계라는 점에서 과실비율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도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일단 종업원 등으로서 개인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 중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중과실에 이르지 않은 과실이나 경과실 정도로는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동의서의 내용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파손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