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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비쿠냐10
노련한비쿠냐1022.02.14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을 자동이체

신용카드로 공과금과 핸드폰등 내고있는데 천만원?천만원이 넘어야지 그다음금액부터 공제가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체크 카드을 쓰면30%을공제 해준다는데 공과금도 체크카드로 빠지게 하면 공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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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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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그 다음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신비 및 각종 공과금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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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지출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공과금, 세금, 아파트관리비 등은 공제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과금을 체크카드로 지출하여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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