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을 자동이체
신용카드로 공과금과 핸드폰등 내고있는데 천만원?천만원이 넘어야지 그다음금액부터 공제가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체크 카드을 쓰면30%을공제 해준다는데 공과금도 체크카드로 빠지게 하면 공제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신차 구입비용,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용,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지만 그 다음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신비 및 각종 공과금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지출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 공과금, 세금, 아파트관리비 등은 공제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과금을 체크카드로 지출하여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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