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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전도움되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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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따른 피해/가해 구분?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 비율에 따른 치료비는 "치료비과실책임부담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것으로 계략 알고있습니다. 다만 아직 과실 비율이 안나온 상태다 보니 추후 과실 비율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1.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질문2. 과실비율이 제가 1 이라도 높아 가해가 된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 등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 과정에서 또한 제 과실이 80% 혹은 90%가 되었을때 대인 치료비에 대한게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위 질문은 주변에서 과실90% 나왔을때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자손처리 했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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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과실 50%를 기준으로 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2. 본인의 과실이 80~90%로 높은 경우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 과실 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급수 12급이 나오고 치료비가 2백만원이 나온 경우 120만원(상해 12급 책임 보험 한도금액)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나머지 80만원 중 본인 과실 비율 90%에 대한 72만원은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 과실이 높은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의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치료비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아주 소액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부분은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은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 사고처리시에는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과실이 일부라도 더 많은 쪽을 가해자라고 하게 됩니다.

    질문2. 과실비율이 제가 1 이라도 높아 가해가 된다면 치료비 및 합의금 등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과실비율이 높던 낮던,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의로 상대방측에서는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가 된다면, 치료비및 합의금에 있어 과실이 많기 때문에 손해액중 적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

    위 과정에서 또한 제 과실이 80% 혹은 90%가 되었을때 대인 치료비에 대한게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위 질문은 주변에서 과실90% 나왔을때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 받지 못하고 자손처리 했다고해서요)

    : 차대차사고이고 상해급수 12급 이하의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치료비는 전액지급(추후 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책임보험 초과 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상대방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고,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손,자상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고, 자손, 자상담보를 미가입하였다면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