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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솔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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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의 사업에 따라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가 있나요?

임대인의 업종이 성인PC방,즉 인터넷으로 도박하는 곳을 차리려고 한다는데요

이 업종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법시설인지,사행성 업종에 따라서 종부세가 증가되고 그러한 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성인 피시방 등 사행성 사업을 하는 경우 신중하게 판단한 후 임대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행성 업종을 영업하다고 영업소가 폐쇄되는 경우 다른 업종 입점 등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충과될 수 있어 매매 진행이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