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순위 이긴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돌아올수 있습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포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할 서류들은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