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
형이 빚을 남긴후 사망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데 그러면 그 빚을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지요?빚을 변제해야 할 경우 형제도 상속포기를 하면되는지요 그럴경우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가 상속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상속인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녀분들도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등은 법원민원실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여야 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시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에 별도의 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의 상속여부가 문제되게 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순위 이긴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돌아올수 있습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포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할 서류들은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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