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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제비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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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

형이 빚을 남긴후 사망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데 그러면 그 빚을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지요?빚을 변제해야 할 경우 형제도 상속포기를 하면되는지요 그럴경우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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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순위가 상속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여야 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시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에 별도의 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의 상속여부가 문제되게 됩니다.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3순위 이긴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돌아올수 있습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포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상속포기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할 서류들은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