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유형도 달라집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