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 주말 출근 등의 경우 비용을 회사에서 주긴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근 등을 개인사를 고려하지않고 하기를 바라는 것은 돈과 무관하게 문제가 되나요? 혹은 회사의 권리인가요?
-> 연장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