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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11.17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 의 여러 전문가 님!

야근 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야근은 하고 있는데 , 회사에서 판단했을때 '이정도 양은 야근할 양이 아니니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 라며

야근 수당이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야근을 한다는 행위 자체에 수당이 붙는게 아니고

이런걸 사측에서 판단하여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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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근로는 모두 야간근로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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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근로를 의미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프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50프로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 야간 근로는 상기의 조건 충족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지급여뷰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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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야근 수당이 나오는 조건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야근은 하고 있는데 , 회사에서 판단했을때 '이정도 양은 야근할 양이 아니니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겠다' 라며

    야근 수당이 안나올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야근을 한다는 행위 자체에 수당이 붙는게 아니고

    이런걸 사측에서 판단하여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1. 실제로 야근을 명령해서 근무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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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야근 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가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압박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야근을 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어 시행된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러한 판단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장은 사측이 임의로 주지 않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등의 행위로 이를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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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양/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시간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전제로 근로자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해당 시간은 0.5배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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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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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야근을 한 경우에는 야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야근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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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측의 승인 없이 행한 연장근로시간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꼭 필요함에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싫어하여

    사실상 신청이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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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하거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인 이하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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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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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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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이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 및

    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함없이 연장근로에 대해서 ㅣ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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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22~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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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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