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경로회장 자격을 가진 자도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관한 사항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