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운좋은밀잠자리33
운좋은밀잠자리3320.12.18

경로회장 사퇴에 대해 궁금합니다

경로회장은 공동체 단체의 수장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경로회장이 동대표에 출마한다고해서

경로회장직을 사퇴하라고 사퇴후 출마하라하는데

경로회장직을 사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표 자격요건과 관련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는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적합하다면 경로회장 자격을 가진 자도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자격에 관한 사항도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에 합리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 관련 사안으로 추정 됩니다.

    해당 선거 회칙 이나 규칙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의 사직 등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일히 해당 사안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리단 이나 기타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