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안에 아파트 판매시 비과세 혜택 못받나요?
1세대 1주택이고 청약 당첨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입주하였습니다 특례대출은 실거주 1년이라 1년만 채우고 판매시 비과세 혜택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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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하며,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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