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데요.공탁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피의자인데 변호사가 합의가 안된다고 공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공탁금을 안가져 가면 제가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환수처리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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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이를 받아가지 않더라도 다시 받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수령권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한다면 이 때에는 받아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공탁의 경우 한번 공탁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무죄나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회수를 동의하는 경우(거의 없습니다)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수령하지 않는 경우, 결국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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