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페업했는대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15년에 성립한 직원이 3인이 작은회산대요 (제조업) 처음에 그나마 일감이좋아 잘됫엇는대요 작년부터 일감이 점점줄어 올해덜어선 적자만보다보니 페업을했어요 4년을 근무했는대요 사장님이 돈이없어 퇴직금을 못줘요 어떻게해야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사업장(회사)이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체당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이후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셨고 최근에 폐업했다면 아직 도산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날 이후 3년 이내이니 체당금 신청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그 중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그리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이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연령별 상한액을 정해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한것은 물론이고,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멀쩡히 운영되고 있어도 체불된 금품이 있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2019년 7월전까지는 최대한도가 400만원 이였음) 받을수 있는 체당금입니다.
현재 퇴직을 이미 하셨는데, 회사측에서는 퇴직발생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하며, 만약 회사측에서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관련 관할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 및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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