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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빌262
튼튼한저빌26223.12.05

회사가 퇴직금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

제가 근무한지 10년이 다되갑니다.(정확히 9년 11개월)

요약하자면

1.1년내에 4번에 임금체불이 있었음.(일반 직원들은 급여가 다 나가고 관리자인 본인만 못받음)

2.회사가 4대보험을 내지못해 통장이 압류되어서 급여를 못줌(직원들은 주고 관리자인 본인만 못받음)

3.갑자기 회사 사장이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넘어갔다고함(실제로는 아직 전 사장이 맡고있는걸로알고있음)

4.운영비 또한 한달치 못받음.

5.퇴사를 회사에 얘기하고 퇴직금은 어찌되냐 물었을때 돈없다고 못준다고함. 자꾸 중간에 다른관리자가 사장이랑 얘기가 안됐다면서 미루기만하고 어찌 하겠다는 답은 없고 근무만계속 해달라고만함.


이런 상황에서 퇴사하겠다고 올해 초부터 퇴사하겠다하였지만 회사에서 계속 잡아서 12월까지하기로했는데 뒤에서 자꾸 다른얘기가 들려오고 회사가 파산신청해서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12월 근무중에 퇴사처리하고 퇴직금신청하려하는데 어떻게 잘 받아낼 방법리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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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제기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위 절차와 별개로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퇴직금 등 포함)은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청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서 일정 한도 내에서는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차액은 별도 민사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우선 먼저 넣으셔서 체불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 및 강제집행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여력이 되지 않은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