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인 경우, 법인의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4%의 취득세가 맞습니다.
2.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로 사업을 할 경우 거주하여도 관계 없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이 거주할 경우 해당 아파트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3. 일반적인 경우, 법인이 매입하는데 지출한 부동산 매입자금 및 부대비용(취등록세 등)은 모두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