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3교대 하루 2번 연속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3교대 근무를 하고있으며
06:00~14:00, 14:00~22:00, 22:00~06:00
3조 3교대 근무중 입니다.
휴무
휴일근무 06:00~14:00 근무 → 퇴근 → 출근 22:00~06:00
정상근무일 - 정상근무 야간조 22:00~06:00 ~
상태로 근무된건이 발생 할 때 위와 같이 하루 2번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1안 - 06:00~14:00 휴일근무 1.5배, 22:00~06:00 휴일근무 1.5배 +야간 0.5배
2안 - 06:00~14:00 휴일근무 1.5배, 22:00~06:00 휴일연장 2배 +야간0.5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주 52시간 관련은 해당 주에 백신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근로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결국 같은 날에 출근을 2번 하게 되니 모두 하루의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취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