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교대근무자 급여 예상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더 정확하게 시간 추가하여 재질문드립니다.
생산직 주야 교대 근무중입니다.
일주일씩 주/야 교대 근무
월 ~ 목요일
주간 (08:00 ~ 20:00) 휴게시간 1시간 잔업 3시간
야간 (20:00 ~ 08:00) 휴게시간 1시간 잔업 3시간
금요일
주간 08:00 ~ 16:00
야간 16:00 ~ 24:00
내년 최저 임금 기준 급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기준
기본 : 209시간
연장 :78.21시간
야간: 36.94시간
총합: 324.15시간
최저임금 9,160원
월급: 2,969,214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요일의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른 요일과 동일하게 1시간으로 부여한다고 가정 하에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209시간*9,160원= 1,914,440
- 연장근로수당: 3시간*4일*4.345주*1.5*9,160원= 716,404원
- 야간근로수당(22:00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 39시간*4.345주/2*0.5*9,160원= 388,052원
- 월급여(세전): 3,018,896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 ~ 목 주간 근무 -> 8시간 근로 + 3시간 연장근로
월 ~목 야간근무 -> 8시간 근로 + 3시간 연장근로 + 2시간 야간근로
금요일 주간 근무 -> 8시간 근로
금요일 야간 근무 -> 8시간 근로 + 2시간 야간근로
(주간 근무 40시간 근로 + 12시간 연장 근로 + 야간 근무 40시간 근로 + 12시간 근로 + 10시간 야간근로 + 주휴시간 16) * 4.345 / 2
(40 + 18 + 40 + 18 + 15 + 16 ) x 4.345 / 2 x 9,160 를 한 2,925,314.7원이 질문자님의 최저임금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시간에 부여된것인지 확인이 안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위 질문대로 산정할 경우
총 급여산정근로시간은 320시간
9160원 기준 2931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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