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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참새186
우아한참새18621.11.23

생산직 교대근무자 급여 예상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더 정확하게 시간 추가하여 재질문드립니다.

생산직 주야 교대 근무중입니다.

일주일씩 주/야 교대 근무

월 ~ 목요일

주간 (08:00 ~ 20:00) 휴게시간 1시간 잔업 3시간

야간 (20:00 ~ 08:00) 휴게시간 1시간 잔업 3시간

금요일

주간 08:00 ~ 16:00

야간 16:00 ~ 24:00

내년 최저 임금 기준 급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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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기준

    기본 : 209시간

    연장 :78.21시간

    야간: 36.94시간

    총합: 324.15시간

    최저임금 9,160원

    월급: 2,969,2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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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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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요일의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른 요일과 동일하게 1시간으로 부여한다고 가정 하에 산정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209시간*9,160원= 1,914,440

    - 연장근로수당: 3시간*4일*4.345주*1.5*9,160원= 716,404원

    - 야간근로수당(22:00 이전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 가정): 39시간*4.345주/2*0.5*9,160원= 388,052원

    - 월급여(세전): 3,018,8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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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 ~ 목 주간 근무 -> 8시간 근로 + 3시간 연장근로

    월 ~목 야간근무 -> 8시간 근로 + 3시간 연장근로 + 2시간 야간근로

    금요일 주간 근무 -> 8시간 근로

    금요일 야간 근무 -> 8시간 근로 + 2시간 야간근로

    (주간 근무 40시간 근로 + 12시간 연장 근로 + 야간 근무 40시간 근로 + 12시간 근로 + 10시간 야간근로 + 주휴시간 16) * 4.345 / 2

    (40 + 18 + 40 + 18 + 15 + 16 ) x 4.345 / 2 x 9,160 를 한 2,925,314.7원이 질문자님의 최저임금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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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야간시간에 부여된것인지 확인이 안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렵습니다.

    위 질문대로 산정할 경우

    총 급여산정근로시간은 320시간

    9160원 기준 2931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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