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차를 업무중에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법인이며 영업직원이 있는데 영업하러 다닐때 자차로 운전을 하고 계셔서 회사에서 유류비 및 정비금액을 지원하고 있는정도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차랑 접촉을 하면서 차가 망가졌고, 그로인해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 점검비용및 점검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세액포함해서 25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되나요?
세금·세무
법인이며 영업직원이 있는데 영업하러 다닐때 자차로 운전을 하고 계셔서 회사에서 유류비 및 정비금액을 지원하고 있는정도 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차랑 접촉을 하면서 차가 망가졌고, 그로인해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 점검비용및 점검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줬습니다.
세액포함해서 25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경우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