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계약 직전으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이버 서칭시 매물시세 1억 천~1억 4천으로
등기부등본 기재 채권최고액 109,200,000입니다.
가계약금 50만원 송금되었으며,그로부터 집주인의 계약 변동 요구로 인해
2년계약, 2000/47 , 7개월 월세 선납 최종 계약 내용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내이긴 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고 월세 7개월치 선납이라는 조건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지라 가계약금 포기하는게 나은건지 ..
부동산 중개인은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으니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문제생기면 중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런거 같기도 하고..
만에하나 이슈발생시 보증금이나 선납한 월세에 대한 권리 보장이 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