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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왜가리278
늠름한왜가리27823.08.24

근저당 오피스텔 월세 계약건 문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 직전으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이버 서칭시 매물시세 1억 천~1억 4천으로

등기부등본 기재 채권최고액 109,200,000입니다.

가계약금 50만원 송금되었으며,그로부터 집주인의 계약 변동 요구로 인해

2년계약, 2000/47 , 7개월 월세 선납 최종 계약 내용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 범위내이긴 하지만 근저당 비율이 높고 월세 7개월치 선납이라는 조건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지라 가계약금 포기하는게 나은건지 ..

부동산 중개인은 최우선 변제금액이 있으니 진행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문제생기면 중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니 그런거 같기도 하고..

만에하나 이슈발생시 보증금이나 선납한 월세에 대한 권리 보장이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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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월세를 선불로 몇개월씩 받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치 월세 11,280,000인데 월세를 7개월이나 선납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증금이 계약기간의 월세를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통상 1개월 선납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확인한 번 해 보세요.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거래로 진행을 요청해 보시고 임대인과 협의가 안된다면 주변 오피스텔도 몇개월씩 선납 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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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배당신청을 임차인은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개월 치 월세 선납한 것은 돌려받지 못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7개월치 선납에 대해서 작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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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납된 부분과 보증금은 이체내역이 있으니 문제될것은 없어보입니다. 최우선변제금 이하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해야 적용됩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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