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여금 청구소송 승소 후 이자에 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승소했습니다. 금액은 4천여만원 정도입니다. 승소 후 달마다 일정 원금 및 이자 10퍼센트를 받고 있는데 세금신고는 돈을 받는 제가 해야하나요? 아니면 돈을 갚는 사람이 하나요? 만약 제가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미 6개월 정도 받은 금액에 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안했을 경우, 본인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이자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