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에서 국민연금납부액이 소득공제 혜택볼수있나요?
동생이 아파트로 임대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55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동생은 직장인으로 작년소득이 약 2600만원 이라
임대소득에대한 공제 없이 신고를 하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세무서에 잠깐가서 물어보고 오셨는데
국민연금납부액이 소득공제 되는데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동생은 월급쟁이 이고 국민연금납부액은
동생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면서 다 공제를 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직장인인데 5월에 또 국민연금납부액에(약 100만원) 대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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