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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11.02

사유지 무단 점거 및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시골에 계신 저희 할아버지와 이웃간의
시유지 무단 사용이 논의되고 있어 여쭙니다.
저희 할아버지 산 주변에 사시는 이웃분이 계신데,
산으로 난 오솔길을 지나서 자택을 가십니다.
산이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평생 사신 동네라
별도 펜스나 관리없이 두었는데
최근에 이 이웃분이 자신의 집을 편하게 가기 위해서
저희 할아버지 산에 동의나 허가 없이 시멘트를
발라 길을 만들었더군요.

그쪽에선 20년째 자신들이 이 산과 길을 이용중이라서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중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당장 취할 수 있는
민형사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 및 토지세는 할아버지가 부딤사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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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통행료를 이용 하였다고 하여 점유권이나 점유 취득 시효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정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시멘트 도로의 철거 등을 소유권에 기하여 청구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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