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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관수리250
차분한관수리250
20.09.12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웃집과 상호 간 동의하에 이웃집의 사유지 일부분을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이웃집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군청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최근 이웃집과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이웃집이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본인의 차를 통해 통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내용증명서까지 보내겠다고 하네요)

평소에 이 길은 거주지에 제한되지 않고 저희 가족, 이웃집 가족, 마을 사람들, 마을 외 타 지역 사람들 모두가 사용하던 길이였어요. 만약 이 길의 통행을 제한하면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운전에 제한이 생기므로 이제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저희 가족만 지칭해서 못 지나가게 한다더군요)

그리고 다른 길이 전혀 없어서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ㅠㅠ

법에 관해서 찾아보니 이 길이 관습상도로에 해당할 수 있을거같고, 저희가 만약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면 공장 설립때문에라도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약 500~600만원 정도인거 같아요. 혹시 이건 주위토지통행권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사유지가 땅 주인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지만 지금 이 문제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도 편히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세요.. 꼭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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