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나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웃집과 상호 간 동의하에 이웃집의 사유지 일부분을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이웃집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군청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최근 이웃집과 사이가 안좋아지면서 이웃집이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본인의 차를 통해 통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내용증명서까지 보내겠다고 하네요)
평소에 이 길은 거주지에 제한되지 않고 저희 가족, 이웃집 가족, 마을 사람들, 마을 외 타 지역 사람들 모두가 사용하던 길이였어요. 만약 이 길의 통행을 제한하면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운전에 제한이 생기므로 이제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저희 가족만 지칭해서 못 지나가게 한다더군요)
그리고 다른 길이 전혀 없어서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ㅠㅠ
법에 관해서 찾아보니 이 길이 관습상도로에 해당할 수 있을거같고, 저희가 만약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면 공장 설립때문에라도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약 500~600만원 정도인거 같아요. 혹시 이건 주위토지통행권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을까요?
아무리 사유지가 땅 주인의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지만 지금 이 문제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도 편히 못 주무시고 힘들어하세요.. 꼭좀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될 수 있다.
[2]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특히 " 다른 길이 전혀 없어서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약 500~600만원 정도인거 같아요." - 이런 부분이 같이 있다보니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전에 사유지통행을 허용한 것을 어떻게 해석할 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600만 원정도의 비용을 들여 통행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작성한 동의서를 가지고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시고, 위 쟁점에 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통행권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6.2. 선고 2005다70144 판결).
위의 경우 바로 주위토지 통행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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