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개인법인인 경우도 동일하게 가능한가요
혹시 개인법인은 지금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