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개인법인인 경우도 동일하게 가능한가요
혹시 개인법인은 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1.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등 열람 신청서
2.임대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023년 부터 임대인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