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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참밀드리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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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세무서(국세청)에서 마땅히 제공해줘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있어요


1.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상가임차)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의 체납내역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2. 이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입니다.

3. 본인은 임대차계약서상 2021.5.30부터 2023.5.29까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4. 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 1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묵시적 갱신)

5. 제6조 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6. 최종적으로 본 건의 임대차계약은 2025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7.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관계법령을 무시한채 열람을 거부중입니다.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2025년 5월 29일까지 계약의 갱신이 되었는데, 계약이 갱신 되었다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9. 새로운 계약서 작성 필요없이도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입니다

10. 있지도 않은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는 세무서는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하고 있는 위법으로 볼 수 있나요?

위법의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시, 관계 민원을 넣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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