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61년 10월생인 어머니가 만 60세가 곧 도래하시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8월에 했습니다.
월 납입금액은 9만원으로 했구요.
그런데 여태까지 가입기간이 24개월(2년)이라 98개월(8년)을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추후납부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추납은 가입하지 못한 해당기간만큼 한번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가입을 하지 못한 98개월 금액 대략 10,000,000원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98개월이 인정되어 9만원씩 월 납입을 안해도 되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수령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2. 추납을 하지 않고 월 9만원씩 계속 내게 된다면 120개월이 완성되는
2029년(만 68세) 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인가요?
3. 임의계속 가입으로 9만원씩 내다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예를들어 90만원 납부를 하게 되면 10개월씩 인정이 되고
그만큼 연금 수령 만 나이가 낮아지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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