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유책일 경우 한쪽 배우자가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부부가 서로 애인을 두고 소위 얘기하는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불륜의.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일방이 상대방보다 더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유책이 있다면 쌍방 이혼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유책인 경우 이혼청구를 하는 측 유책사유가 상대배우자의 유책사유보다 특별히 중하다고 볼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