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일방이 상대방보다 더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