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취업한 사람의 연말정산 증빙 제출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회사에 최근에 취업을 한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연말정산할 때 근무한 일자에 사용한 것들만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한 월에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실제 근무한 날에 해당하는 소득, 세액공제만 적용가능 한 것 이므로
월 기준이아니라 실제 근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무한 월에 사용한 것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홈택스에서도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 받을 때, 월별로 구분해서 내려받게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관련한 공제를 위해 지출하시는 증빙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신 경우 입사일~퇴사일까지의 기간인것이고,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입사일 이후의 내역들에 대해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세자 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전 직장의 자료(원천징수영수증 포함)와 합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