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매끈한딩고194
매끈한딩고19423.10.26

현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없이 제조업 업종추가가 가능한가요?

현재 도소매업으로 사업하고있고 oem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업종추가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으로 추가가 된다면 제조업관련 정부지원사업을 지원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장이 없거나 임차를 하기 어려운 경우 OEM방식으로 위탁생산계약을 한 경우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추가 정정된 경우 제조업에 따른 국가 지원 등이 보다 수월

    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제조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이 될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된다면 정부지원사업 혜택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