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장이 없거나 임차를 하기 어려운 경우 OEM방식으로 위탁생산계약을 한 경우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추가 정정된 경우 제조업에 따른 국가 지원 등이 보다 수월
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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