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또 다른 유급휴가를 규정하였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추가로 보장된 유급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모든 휴가에 대해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등으로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등이 휴교하거나 가족 중에 코로나 유증상자 등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회사에 신청)와 지원금(고용노동부 신청)을 신청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부여하는 병가 등 별도의 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