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유급휴가 수당 받기 위해
10/4 퇴사일 통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많지 않아
회사 입사랑 일자가 겹쳐 회사에서 월 1회씩 사용가능(이유불문)한 무급휴가릉 9월 1회 10월 1회 사용하고 남은 휴가를 소진하면 가능합니다.
퇴사시 휴가사용할때 유급휴가 소진 가능여부랑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기 사용이 끼치는 마이너스기 더 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봐야 겠지만 무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금 산정시 어느쪽이 더 큰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