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마지막날 휴가 사용시 무급휴가 여부
추석연휴 유급휴가 수당 받기 위해
10/4 퇴사일 통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휴가가 많지 않아
회사 입사랑 일자가 겹쳐 회사에서 월 1회씩 사용가능(이유불문)한 무급휴가릉 9월 1회 10월 1회 사용하고 남은 휴가를 소진하면 가능합니다.
퇴사시 휴가사용할때 유급휴가 소진 가능여부랑 퇴직금 정산시 무급휴기 사용이 끼치는 마이너스기 더 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 취업규칙을 봐야 겠지만 무급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는 법정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 또한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유급휴가, 무급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금 산정시 어느쪽이 더 큰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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