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관련 규정 내용중에 민간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리스차, 관용차가 포함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제외라는데 개인사업자의 기준과 대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녹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